광양시,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4월 말까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즉시 단속제 도입을 통해 민원 다발 지역의 화물이나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새롭게 조성된 초남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4월 말까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민원 다발 장소에 밤샘주차 한 사업용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 협조 현수막 게시,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거밀집지역 인근 밤샘주차 차량 계도를 펼쳤다.
밤샘주차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화물자동차 260여대, 승용차 121대가 주차 가능한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초남리 763-5번지)를 무료 임시 개방하고 있다.
시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동일 차량이 재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즉시 단속제 도입을 통해 민원 다발 지역의 화물이나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새롭게 조성된 초남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