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인중개사 기소… 43명 상대로 ‘전세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에서 수십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가짜 공인중개사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타인 명의로 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입자 43명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가로채온 혐의(사기죄)로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업자와 금융계좌를 빌려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수십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가짜 공인중개사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타인 명의로 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입자 43명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가로채온 혐의(사기죄)로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업자와 금융계좌를 빌려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의정부 시내 오피스텔의 소유자들로 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후 보증금 및 월세를 과다하게 허위 계약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3명으로 부터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대 및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를 쉽게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아파트 지하 창고서 백골 시신 발견
- 김 싼 밥만 놓고 2살 방치→사망…母 “애 잘 때만 PC방”
- 4세 팔꿈치 수술 돌연사…마취 의사는 2분 머물렀다
- 20대 여성, 출근길 횡단보도서 음주뺑소니 차량에 의식불명
- ‘141회 팔로우 신청’…女강사 스토킹한 女회원
- 전광훈 “미니스커트 간호사 성가대”…알뜰폰·신용카드 다단계 영업 명령도
- 예쁘고 키 큰 20대女 포섭…정명석 성폭행 도운 ‘J언니’ 구속
- “마약했다” 전우원이 지목한 지인 3명 “검사 결과 음성”
- “이건 못 버리지”…돌싱녀, 이혼 후 쉽게 못버리는 이것
- “손님 술에 ‘피’ 섞었다”…엽기적 사건 발생한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