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노동단체 "광주시, 지노위 판정대로 대체교사 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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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97일째 광주시청사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시민·노동 단체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대로 교사들의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민주노총광주본부 등 15개 단체와 진보당 등은 19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해고 보육대체교사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시간을 끌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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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노위, 대체교사 해고 두고 "일부 부당해고 인정"
시민단체 "광주시, 산하기관 책임 전가 중단해야"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97일째 광주시청사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시민·노동 단체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대로 교사들의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민주노총광주본부 등 15개 단체와 진보당 등은 19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해고 보육대체교사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시간을 끌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사회서스원이 보육 대체 교사 29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광주시가 보육 대체 교사들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며 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는 해고된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님을 주장해왔다"며 "판결 이후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들을 고용한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데, 책임이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가 아니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강 시장이 결단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며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광주시장으로서 광주다움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대체 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 교사를 파견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들은 2019년 3월·5월·8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 채용돼 근무하다 지난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됐다.
광주시는 이들의 계약이 만료된 만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대체 교사 채용 공고를 내고 새 인력을 채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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