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맨도 당했다”...동탄 들쑤신 전세사기, 사기죄 적용될까
세입자들은 소송이나 공·경매 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의성을 증명할 수 없는 사례라며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 접수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피해자 규모를 파악 중인 단계지만, 신고자들의 진술을 반영해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세금을 체납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다.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지역 일대에 오피스텔 약 250채를 보유한 A씨 부부다. A씨 부부는 공인중개사 B씨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다. B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피해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수백억대 자산가라서 보증금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며 “등기부등본도 깨끗했던 터라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랐고, 지금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형사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오피스텔왕 사건은 빌라왕 사태나 건축왕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뒤 파산할 작정이었거나,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복수의 대형로펌 변호사는 “지금으로써는 소유권 이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전세 물건이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날리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했다.
A씨 부부가 보유한 물건에 대한 우려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직장인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지난 2021년 이미 A씨 부부 명의의 오피스텔인데 입주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예전부터 사내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임대인이었다”며 “단기간 역전세 물건만 사들여 의심하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다수 입장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사업장과 가까운 지역이라 거주 중인 삼성그룹 직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팀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현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사업부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실 여부를 체크했다”며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단계인 만큼 대책 마련이나 지원 방침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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