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자율 경매·매각 유예 추진

조태현 2023. 4.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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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받은 금융사는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선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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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를 받은 금융사는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선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가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사가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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