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과 '전세 사기 피해' 경매 유예

이효정 2023. 4.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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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시기를 늦춰주는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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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율적으로 경매 여부 판단
금융권에 사후관리 부실 책임 안 물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시기를 늦춰주는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은행이 담보 물건이 전세 사기 물건인지 판단해 경매에 넘길지 살펴보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6개월 이상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넘겨받아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회사는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엔 매각을 연기하기로 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이날 각 금융권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세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 부실이 발생해 이를 회수하기 위한 경매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가 이번 매각 유예 조치 방안을 추진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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