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범죄 악용 우려 ‘대포차’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

이진규 기자 2023. 4.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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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1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통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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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생계형 체납자는 유예

경남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1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다. 전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낮뿐만 아니라 새벽·야간에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 명의 운행 차량인 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방치 차량으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유예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통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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