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사기’ 거짓보도 대가 ‘1조원’… 폭스, 명예훼손 최고액 합의

이경주 2023. 4.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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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뒤에 '개표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놓았던 폭스뉴스가 해당 개표기 업체에 약 1조원을 배상키로 합의했다.

CNN은 18일(현지시간) "투·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투표시스템(도미니언)이 2021년 1월 폭스뉴스에 제기한 16억 달러(약 2조원)의 소송에 대해 폭스뉴스가 이날 도미니언에 7억 8750만 달러(약 1조 391억원)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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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언 개표기, 트럼프표 바이든표로 바꿔치기”

보도 따른 명예훼손 재판 불리하자 폭스 합의 나서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게서 약 1조원의 합의금를 이끌어낸 도미니언보팅시스템 측 변호사들이 밝은 표정으로 델라웨어 윌밍턴의 상급법원을 나서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뒤에 ‘개표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놓았던 폭스뉴스가 해당 개표기 업체에 약 1조원을 배상키로 합의했다. 미국 역사상 방송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상 최고 합의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18일(현지시간) “투·개표기 업체인 도미니언투표시스템(도미니언)이 2021년 1월 폭스뉴스에 제기한 16억 달러(약 2조원)의 소송에 대해 폭스뉴스가 이날 도미니언에 7억 8750만 달러(약 1조 391억원)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를 판사가 최종 수용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28개 주 개표기 공급 도미니언, 폭스에 2조 소송<br>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이후 도미니언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지속해 보도했다. 대선 상대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은 표를 바이든 대통령의 표로 바꿨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도미니언은 28개 주에 투표기를 공급한 상태였다.

이에 도미니언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자 폭스뉴스는 지난해 미국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폭스뉴스의 유명 진행자와 경영진이 해당 보도를 내보내면서도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는 폭스뉴스 내부의 이메일과 증언 등이 최근 공개된 바 있다.

●배심원 선정 직후 폭스와 도미니언 합의 발표

이날은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서 소송에 참여할 배심원이 선정됐고, 이 직후 양측의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 도미니언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언론에 “진실이 중요하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다. 도미니언의 대변인도 “도미니언에 대한 진술이 허위임이 인정됐다. 또 오늘 도미니언은 폭스뉴스에 책임을 묻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폭스뉴스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도미니언에 대한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합의금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지만, 이번 합의금 규모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일 수 있다”며 “해당 금액은 폭스뉴스의 현금 보유분(40억 달러)의 20%나 되기 때문에 폭스뉴스의 경영여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현의 자유 둘러싸고 큰 관심 끈 재판

이번 재판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큰 관심을 끌었다. 도미니언이 자사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을 내자 폭스뉴스는 뉴스 가치가 있는 주장을 보도했을 뿐이며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AP통신은 실제 재판이 진행됐다면, 도미니언측이 명예훼손의 법적기준인 ‘매체가 악의를 갖고 거짓 주장을 보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폭스, 회장이 증언대 올라야 하자 부담 느낀듯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합의가 루퍼트 머독 폭스 회장은 물론 터커 칼슨, 숀 해니티 등 유명 진행자이자 폭스뉴스의 경영진들이 증언대에 서야 하는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만일 폭스뉴스가 고의로 거짓을 방송했거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무시했을 경우, 즉 보도에 ‘실질적 악의’가 있었다면 합의금을 넘어 뉴스 방송의 신뢰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 폭스뉴스가 공식 사과방송을 하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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