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재산 근거도 없이 수십년간 수의계약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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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공유재산을 근거도 없이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등 행정행위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시행한 '2022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해당 부서는 제주시 A동 소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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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감사위 ‘2022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19일 공개
행정행위 난맥상 수두룩…취득세 부과·감면업무 소홀도
40건 행정조치·25명 신분조치·1억3000만원 환수 등 주문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가 공유재산을 근거도 없이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등 행정행위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시행한 '2022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가 2020년 7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목장용지) 대부업무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가 요구됐다.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해당 부서는 제주시 A동 소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취득세 부과와 징수 및 감면업무에 있어서도 소홀함을 보였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감면 받고 3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 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함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3건에 5357만여원에 달했다.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 시 이 기간 동안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1건, 3981만여원)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연안어선 연간 유류비 지원이 1척당 600만원까지지만, 과다지급한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감사일(2022년 7월)까지 직렬에 맞지 않게 직위가 부여된 인원만 9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직렬이 행정·해양수산·시설 사무관으로 정해진 B동장에 임용할 수 없는 지방녹지사무관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정산 및 지도.감독 소홀, 건축물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분할 부적정,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실적관리 및 처리 소홀 등도 지적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장 시 부적정한 경력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법정 자격요건 미충족, 아동수당 지급 관리 부적정 등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고·시정·주의 등 40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 25명의 신분상 조치(훈계 17·주의 8)를 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 더불어 1억3000여만원의 환수·추징·추급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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