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재산 근거도 없이 수십년간 수의계약 임대

이정민 기자 2023. 4.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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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공유재산을 근거도 없이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등 행정행위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시행한 '2022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해당 부서는 제주시 A동 소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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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감사위 ‘2022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19일 공개
행정행위 난맥상 수두룩…취득세 부과·감면업무 소홀도
40건 행정조치·25명 신분조치·1억3000만원 환수 등 주문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가 공유재산을 근거도 없이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등 행정행위 난맥상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시행한 '2022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가 2020년 7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목장용지) 대부업무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가 요구됐다.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해당 부서는 제주시 A동 소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취득세 부과와 징수 및 감면업무에 있어서도 소홀함을 보였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감면 받고 3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 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함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3건에 5357만여원에 달했다.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 시 이 기간 동안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1건, 3981만여원)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연안어선 연간 유류비 지원이 1척당 600만원까지지만, 과다지급한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감사일(2022년 7월)까지 직렬에 맞지 않게 직위가 부여된 인원만 9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직렬이 행정·해양수산·시설 사무관으로 정해진 B동장에 임용할 수 없는 지방녹지사무관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정산 및 지도.감독 소홀, 건축물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분할 부적정,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실적관리 및 처리 소홀 등도 지적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장 시 부적정한 경력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법정 자격요건 미충족, 아동수당 지급 관리 부적정 등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고·시정·주의 등 40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 25명의 신분상 조치(훈계 17·주의 8)를 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 더불어 1억3000여만원의 환수·추징·추급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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