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연령·소득에는 제한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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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연이어 숨지자 피해자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19)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피해자 약 3천 세대에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금리 1.2~2.1%로 2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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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연이어 숨지자 피해자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19)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피해자 약 3천 세대에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금리 1.2~2.1%로 2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8∼39세 청년 180명에겐 1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를 시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단수·단전 조치가 유예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번달 잇따라 숨진 두 청년의 경우 모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단수 예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경매 낙찰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약 5백세대에겐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가 지원됩니다.
인천 내 긴급 주거 임대주택은 총 238호로, 이 가운데 38호는 입주를 완료했거나 대기 중입니다.
다만 인천시는 대출 이자와 이사비 지원책은 최종안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확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5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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