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자율 경매·매각 유예 추진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4.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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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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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참여…신속 처리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에 현관문마다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날 발표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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