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회초년생 노렸다" 7억여원 전세사기 40대 구속기소

김도희 기자 2023. 4.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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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과정에서 위임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계약해 수 억원을 편취한 무자격 중개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임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 계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등 7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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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임대계약 과정에서 위임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계약해 수 억원을 편취한 무자격 중개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사기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에게 명의와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50대 남성 B씨를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임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액수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 계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등 7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동업자인 B씨 명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무자격임에도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C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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