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성희롱 및 2차 가해 교직원 파면은 정당”
대법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사립 전문대의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했다.
2018년 4월에는 교내 다른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거나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복구하고, 별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징계 혐의도 있었다.
결국 학교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A씨를 파면했고, 그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키 150cm 왜소증인 이 남성…성매매 업소에 11개월이나 머문 사연 [사색(史色)] - 매일경제
- “수도권 30평 아파트가 이 가격이라니”...148가구 풀린 이곳 - 매일경제
- “얼마나 시달렸으면”…로또 1등 당첨금, 부동산 대신 여기에 쓴다 - 매일경제
- [단독] ‘구름뷰’ 아파트 생기려나…최고 49층 지어진다는 지역 - 매일경제
- ‘5년성취 무너져 허망하다’는 文의 황당 인식오류 [핫이슈] - 매일경제
- [단독] ‘패션계 다이소’ 내놓은 이랜드…“해외 브랜드 최대 90% 싸게” - 매일경제
- 문재인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허망해” - 매일경제
- “1억병 넘게 팔렸다”…처음처럼 새로, 무가당 열풍에 인기 - 매일경제
-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네”…‘예산시장’ 백종원, 분노폭발한 까닭은 - 매일경제
- 황희찬 울버햄튼 TOP2 득점 가능…지역신문 극찬 [EPL]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