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성희롱 및 2차 가해 교직원 파면은 정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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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파면 정당, 2심서는 파면 취소
대법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매경DB]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한 교직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사립 전문대의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했다.

2018년 4월에는 교내 다른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거나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복구하고, 별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징계 혐의도 있었다.

결국 학교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A씨를 파면했고, 그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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