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관련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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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무게 300kg 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당시 23살)씨 산재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게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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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7일 진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무게 300kg 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당시 23살)씨 산재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게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2월3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년2개월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범행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달라"면서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회사 소속 직원 등 2명과 하청업체 직원, 지게차 운전기사 B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년6월~2년을 구형했다.
A씨 등 동방 소속 직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유족에게 사죄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사고 이후 전국 사업장 대상 전수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등 향후 경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이 사고에 이르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원인이 피고인의 부주의도 있으나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던 점도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만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진행된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내용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소속 직원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방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이 중요한데, 피고들의 잘못이 병합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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