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오피스텔 허위 계약…사회초년생·외국인 노려

김경희 기자 2023. 4. 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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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가짜 중개사’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의정부 시내 오피스텔의 임대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43명으로부터 7억5천만원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업자 계좌 등을 B씨에게 빌린 뒤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왔고, 위임받은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액을 부풀려 계약하도록 한 뒤 보증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중개행위자를 쉽게 신뢰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A씨가 미리 계획을 세운 뒤 전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을 편취한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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