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 일당, 재판서 "공모한 사실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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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서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서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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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서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추가로 기소된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분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등 4명과 함께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신탁회사 등 소유 오피스텔을 자신들의 소유로 속여 오피스텔 매각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고 피해자 163명에게 매도해 총 325억원을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와 B씨의 경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주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건물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음에도 42억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씨 등 2명이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했고 함께 기소된 부동산중개인 2명은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중계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받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매매와 관련해 매입하게 해주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매매사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범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조사돼 있지 않고 전세 사기가 아닌 매매 사기 사건임에도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A씨를 분리해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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