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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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군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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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군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주택행정과에 방문해 5월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 또는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되며, 149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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