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이재명 지지' 김어준 출연시킨 TBS…法 "방통위 제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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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중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계속 출연시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를 받은 TBS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김씨는 이 후보에 대해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 "도와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경고'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 2점의 사유가 되며 TBS 측은 "김씨 발언은 한 후보의 삶에 대한 감상과 논평이지 지지를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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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선 기간 중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계속 출연시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를 받은 TBS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김씨는 이 후보에 대해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 "도와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계속 출연했다.
이에 방통위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측은 TBS 측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TBS 측 재심 신청도 기각했다.
해당 규정에는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고'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 2점의 사유가 되며 TBS 측은 "김씨 발언은 한 후보의 삶에 대한 감상과 논평이지 지지를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방통위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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