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동차세 미납 번호판 압수…대포차 발견 즉시 공매 처분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4. 19.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도민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밤낮 없이 단속한다.

자동차세를 한 번 내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 압수를 예고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도민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압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다.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밤낮 없이 단속한다.

특히, 범죄 우려가 큰 불법 명의 운행 차량, 이른바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자동차세를 한 번 내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 압수를 예고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압수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유예해 준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강력한 체납 활동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