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동차세 미납 번호판 압수…대포차 발견 즉시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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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도민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밤낮 없이 단속한다.
자동차세를 한 번 내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 압수를 예고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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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도민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압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다.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밤낮 없이 단속한다.
특히, 범죄 우려가 큰 불법 명의 운행 차량, 이른바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자동차세를 한 번 내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 압수를 예고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압수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유예해 준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강력한 체납 활동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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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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