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범정부 "마약 범죄 뿌리뽑는다" 역량 총결집...효과는?

YTN 2023. 4.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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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급증하는 마약 사범을 뿌리뽑겠다며단속부터 치료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장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을 뿌리뽑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총체적 대응에 나서겠다, 일단 수사 인력을 10배로 늘린다고 그러죠.

[김광삼]

그렇죠. 마약 자체가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전에 있었던 대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부터 우리가 마약청정국이 아니게 되었는데. 우리는 항상 관념이 우리나라는 마약으로부터 굉장히 청정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사실은 이걸 관리하는 정부랄지 또는 관련자들도 어쩌다 마약사범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의 유입이랄지 또 마약의 유통이랄지 마약 과정에서 투약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명한 배우랄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마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마약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법무부랄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특별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840명이고 검찰, 경찰, 관세청 이렇게 합동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전체계 강화하고 일단 사법처리부터 시작해서. 마약 유입부터 시작해서 사법처리, 재활, 치료 그다음에 홍보, 교육 이런 것까지 통할해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마약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앵커]

법무부 차원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약강력부를 설치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마약강력부 설치가 지금 검찰 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김광삼]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면서 강력부에서 마약을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강력부가 폐지되다 보니까 강력과 마약을 하는 부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약 수사 자체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첩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검찰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까지 마약과 관련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거죠.

[앵커]

잠시만요, 부서 명칭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어서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부서가 달라졌던 거잖아요. 저게 어떻게 달라졌던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대검 강력부와 반부패부가 있었는데 반부패강력부로 이걸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마약과 관련돼서도 마약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검찰 내에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분담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서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마약을 경찰이 주로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지만 시행령에 의해서 마약 자체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 차관급 회의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11월과 2월에 중점적으로 경찰, 검찰, 관세청 같이 협조해서 수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전년도에 비해서 마약 양 압수수색 양이 25% 늘었고요. 마약사범도 24%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마약 척결의 의지를 보이면 그만큼 단속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이 됐던 건데. 한동훈 장관 주장은 마치 저건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이게 같이 있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마약 자체는 부패를 수사하는 사람이 마약을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선생이 영어를 가르칠 수 없듯이 그것은 전적으로 분리되는 거고 전문성에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마약에 대해서는 너무나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부서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앵커]

그럼 부서 재편하는 건 입법사항은 아니고 그냥 지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시행령에서 검찰이 마약을 수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러면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검찰 내에 둘 수 있는 거죠.

[앵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마약이 우리의 일상에 깊게 파고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분마다 SNS에 마약 판다.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그런 실상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김광삼]

마약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은어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그 은어로 검사해 보면 금방 마약 공급하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죠. 접촉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SNS가 대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약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약을 접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전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약을 접할 생각이 있으면 마약을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키워드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은어로 된 키워드를 워드로 치잖아요.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접속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첨단기법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차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회의를 보면 첨단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듯이 E-로봇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찾아냈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하루 내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도입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마약의 유통경로를 비롯해서 홍보, 교육까지 약간 입체적으로 할 그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봐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사법처리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마약이 접근도 쉬워졌지만 지금 단속이 어려운 게 이른바 던지기 유통방법이요. 던지기 유통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잡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김광삼]

마약 자체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에 걸릴 수 있고 또 마약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함정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원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마약에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가담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구형이랄지 그런 것을 많이 봐주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 던지기 수법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 지하철의 라커 그런 데 넣어놓는다랄지 아니면 소화기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밑에 넣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서로 대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마약 자체가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던지기 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그런데 광고에 보면 한 달에 70~100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그렇게 한다면 70~100회 정도를 어떻게 보면 배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배달 수법은 던지기 수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고 또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점조직이기 때문에 상사를 알지 못해요. 단지 어디서 마약이 있으면 그 마약을 어디에다 던져라, 어디에 감춰라, 숨겨라. 그러면 가져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의 마약 수사는 정보, 첩보에 의거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배달을 했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서요.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던지기 수법으로 할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이게 마약인지 모르고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포를 해도 나는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면 사실 또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수익 알바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에 3~4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2000만 원 보장,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10대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특히 혹할 수 있죠.

[앵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SNS에서 활발하게 이런 게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10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도 큰 문제점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제가 YTN 나와서 몇 번 얘기했는데 현재 마약 트렌드는 GPS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그리고 P는 포스트예요, 글로벌 우편을 통해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P는 또 하나 가격이거든요. 프라이스라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한동훈 장관도 피자 한 판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SNS잖아요. SNS는 10대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거고 또 10대들은 입시랄지 아니면 성적이랄지 또 학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탈출구로 삼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하면 자기의 집중을 위해서 마약 자체를 마치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마치 한 번만 하는데 놀이체험처럼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10대들이랄지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SNS거든요. 그래서 SNS가 사실은 마약을 거래하고 마약을 투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앵커]

최근에 연예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졸피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 처방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가 나오지?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더라고요.

[김광삼]

졸피뎀은 마약류고요. 수면제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등재되는 게 한 6억 건, 1년에.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바로 발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내놓고 나서 분석을 해서 그것이 중복처방을 받은 경우, 1년에 몇 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아인 씨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프로포폴 투약한 걸 발견해서 수사 당국이 통제를 해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졸피뎀 자체도 가장 최근에 투야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됐다가 추후에 이 통합관리시스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방 내역을 수사를 하다가 발견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 수사를 하는 데 물론 소변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보통 한 15일, 이쪽저쪽에 투약했을 경우 나오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 결국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해야 하는데. 국과수 감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체포한다든지 그럴 수 없고.

[앵커]

마약은 공소사실 특정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광삼]

일단 마약 성분이 몸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언제 했는가. 일시, 장소, 투약량 이런 것을 특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모든 걸 부인해버리면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단순히 마약을 투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시점이 어느 때인가. 물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cm씩 자란다고 보면 어느 부분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부 특정을 해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앵커]

범행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니까 수사 대응도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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