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합판 속 공간 만들어…담배 13만 보루 밀수 일당 적발
권기정 기자 2023. 4. 19. 11:31
60억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를 동남아로부터 밀수입한 일당 6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1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6명을 적발하고 총책 A씨(42), 자금책 B씨(41), 수집·배송책 C씨(38)를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입 합판 속에 담배를 숨기거나 환적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시가 60억원)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가로 2.4m, 세로 1.2m, 두께 8㎜인 합판을 수입하면서 90장이 한 묶음인 합판의 위아래에는 정상 합판을 깔고 중앙부에 있는 합판에 구멍을 내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밀수입된 담배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유통됐으며 10만 보루는 세관이 압수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수출용 국산 담배로, 이들은 국산 담배가 수출 시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가격이 국내의 10분의 1 수준인 점을 노렸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2022년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40억원→119억원)하는 등 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노린 밀수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보수집 및 통관검사 등을 강화해 지능화하는 밀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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