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우려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긴급 특별 점검

염창현 기자 2023. 4. 19.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단체·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해경·각 지자체와 민관 합동으로 소비량이 많은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소비자단체·해경 등 민관 합동으로 5~6월 두 달간 진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움직임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 해소가 목적
명절이나 김장철 등 해산물 수요 많은 시기 외 점검은 이례적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수산물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이나 김장철 외에 이 같은 조치가 실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단체·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해경·각 지자체와 민관 합동으로 소비량이 많은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이다. 이는 통상 점검 기간(2~3주)보다 배 이상 길다. 점검 대상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 소비량이 많은 수입 수산물이다. 앞서 해수부는 3월부터 한 달 동안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단속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역별 현황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체계’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물량이 많아지는 데다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위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요 지역에서 해경과 함께 기획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 5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원산시 표시 의무 준수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관계기관의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4858만2000달러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 시도가 일본 어패류 수입에 아직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수부는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올해 여름께 원전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