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성 12명 불법 촬영한 30대…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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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해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19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김모씨(32)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간 피해자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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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임세원 기자 = 여성 1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해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19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김모씨(32)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간 피해자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을 당시 피해자는 1명이었으나 클라우드를 추적하는 등 보강수사로 11명이 추가로 밝혀졌다.
다만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 도과로 약 7년간의 범행만 재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도구로 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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