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알바몬, 임금체불 업주 서비스 전면 제한키로

장영준 기자 2023. 4.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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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 서비스 이용 전면 제한 〈사진-잡코리아〉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정책 강화로 해당 기업들은 이달 10일부터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잡코리아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 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알바몬은 임금체불 기업의 사업자번호로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구직 공고, 회원 정보 수정 등을 제한했습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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