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전문대간호학과 "간호법 중재안 거부한 간협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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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학과 대표자들이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한간호협회(간협)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간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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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協, 19일 성명 발표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문대 간호학과 대표자들이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한간호협회(간협)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간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중재안, 이른바 '간호사 처우법'은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 중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2년여 동안 공청회와 법안심사 등 법안심의를 거친 간호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기반으로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어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편승한 듯한 정부의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법 중재안대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미 지역사회에서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교사(학교보건법),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보건진료직 공무원(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7만 여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면서 "단독 개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관련해)‘관련 단체를 설득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보건복지부를 보고 싶고,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이 아닌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고 싶다"면서 "협의회 소속 84개 학교는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 간호학부장협의회는 84개 전문대학 간호학과 대표자들이 모여 간호교육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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