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자율 경매·매각 유예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어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약 6개월 이상 금융권이 자율적 경매와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어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약 6개월 이상 금융권이 자율적 경매와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각 금융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시작을 유예하고,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엔 매각이 연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으로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에 대해 따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도 오늘 발급할 예정입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5531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지원 가능성 내비쳐
- [속보] 윤 대통령 "깜짝쇼 남북정상회담 없을 것‥대화 문은 열려있어"
- "다음에 갚을게요"‥이름·연락처 남기고 달아난 30대 편의점 절도범 검거
- 경찰, 尹 대통령 부부 얼굴에 '활 쏘기' 부스 운영한 단체 불송치
- 필리핀서 수감 중인 조폭, 필로폰 3.5kg 국내 밀반입
- 김정은 "정찰위성, 계획된 시일 내 발사"
- "죽음의 행렬 막아야"‥'특별법 제정' 촉구
- [World Now] 완벽 보존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의 가치는?
- 국가보훈처,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 경찰, '천공 의혹' 부승찬 전 대변인 출석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