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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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회의에서는 군함 시장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내용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화 측으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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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원회의서 기업결합 심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오는 2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M&A와 관련해 심사를 완료하고 한화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르면 오는 26일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회의에서는 군함 시장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내용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화 측으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고서 보완을 지시했고, 이를 마무리했다.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두 회사 간 기업결합 절차는 신청 5개월여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게 재계 판단이다.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7개국의 경쟁 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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