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국회에 '경찰 단계 가정폭력범 등 상담 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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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가정폭력, 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가해자들이 경찰 단계에서 상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찰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잠정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 항목에 경찰이 가해자 상담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해 여성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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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없어 중도 포기자 발생 등 한계…법 개정 필요"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가정폭력, 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가해자들이 경찰 단계에서 상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찰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가해자 상담위탁 항목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고위험 관계성 범죄 가해자들에게 출장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보호처분이나 수강명령 등 법원 결정을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교정이나 치료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주경찰청은 대상자 발굴·연계와 상담장소 제공, 제주가족사랑상담소는 출장 심리상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예산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시범 운영 기간 가해자 25명을 대상으로 87회에 걸쳐 상담을 진행한 결과 분노, 폭력에 대한 인식 등 부정적인 지표가 모두 감소 또는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은 이처럼 법원 결정 전에 상담이 가능하고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에도 경찰 조사·처리 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강제력이 없어 상담 도중 포기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잠정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 항목에 경찰이 가해자 상담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해 여성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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