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2차 가해·채용비리' 대학 교직원... 대법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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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대학 교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학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전직 대학 산학협력단 교직원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법원은 2020년 8월 "2차 가해, 성희롱, 채용비위 모두 중대한 비위"라며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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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2차 가해·채용비리... 비위 종합판
하급심 판단 엇갈려... 대법은 "파면 정당"
"대학 교직원은 높은 윤리의식 요구돼"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대학 교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학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전직 대학 산학협력단 교직원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파면됐다. 강제추행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옹호해 2차 가해를 하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학교 측은 A씨가 B씨를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무 근거 없이 장교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점도 문제 삼았다.
A씨는 "파면은 부당하다"며 법원을 찾았다. A씨 측은 "징계사유 중 2차 가해는 전제가 되는 강제추행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채용 비리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희롱에 대해선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농담조였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0년 8월 "2차 가해, 성희롱, 채용비위 모두 중대한 비위"라며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온 사실만으로는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을 살펴보더라도 형사처벌만 피했을 뿐이지 피해자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심은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B씨가 지원자 중 2등이 아닌 4등이 돼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지원자가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꼬집었다. 성희롱에 대해서도 "발언 수위 등에 비춰볼 때 농담조의 일회성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21년 4월 원심을 깼다. 사실관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파면까지는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가해와 관련한 일부 발언은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며 "군 장교 복무 경력과 공공기관 근무 경력은 일정 부분 유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성희롱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까지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차 파면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대학교는 교육기관이라 교직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특히 산학협력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A씨의 권한과 영향력에 비춰보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한데도, A씨는 중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비위 행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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