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63명' 대전 깡통전세 사기사건 일당 법정서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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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 일당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은 부인하면서 "사기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A씨에게 고용돼 서류작업 등을 했을 뿐 사기 행위인 점을 알지 못했다"며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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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 일당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은 부인하면서 “사기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 등 총 7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A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스타벅스가 입점된 건물을 매입하게 해주겠다는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한 바 없다”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해선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깡통전세 매물을 넘겼다는 다른 피고인 1명은 공소사실에 동의하나 A씨와 공모한 적 없고, 피해자들을 기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A씨에게 고용돼 서류작업 등을 했을 뿐 사기 행위인 점을 알지 못했다”며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전담한 혐의로 구속된 공인중개사 B씨(57) 측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매매 사기인 점을 인식해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다”며 “이 사건 본질은 전세사기가 아닌 매매사기 사건이어서 공인중개사들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다른 만큼, A씨를 시작으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1개월간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공의 인물을 임차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기 피해자는 163명이며, 피해액은 약 325억원에 달한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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