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 후 신분 세탁"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벌금형

최고나 기자 2023. 4.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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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분을 세탁했다는 허위 정보를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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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분을 세탁했다는 허위 정보를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30대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3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안동댐 근처에서 놀던 이 후보가 여학생을 집단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이 후보는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 씨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이 후보의 친구가 명절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이 후보에게 보낸 뒤 투신했다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와 관련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공표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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