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외할머니와 각별했던 사촌 여동생, 상속 대상 아니지만 '사인증여' 가능할까?"

이은지 2023. 4.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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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성염 변호사

- 사인증여는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유증과 닮은 모습을 띠어

-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여자가 상속인이어야 하며 특별한 기여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가 있어야 해

- 사인증여 계약의 형식은 자유로우나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 목적물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계약 문건이 존재해야 확실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실감 못했는데 할머니가 남기신 유품을 정리하다보니 그제야 슬픔이 몰려오더군요. 할머니가 생전에 사시던 아파트는 상속지분대로, 저희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제 사촌여동생이 할머니에게 사인증여를 받았다면서 이모와 삼촌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제 사촌여동생은 결혼 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까지 할머니의 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만 해도 모두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뵈러 자주 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사촌여동생과 얼마나 각별했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사촌여동생에게 집을 증여하기로 했다는 걸 입증할 만 계약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모는 사촌여동생이 오랫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따로 없더라도 할머니의 아파트는 제 사촌여동생이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뜻하지 않게 가족들끼리 재산다툼을 벌이게 돼서 할머니에게 죄송하기만 합니다." 상속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연자분의 사연에서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인증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인증여는 뭔가요?

◆ 김성염 변호사(이하 김성염):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의 한 종류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증여는 뭘까요?

◆ 김성염: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재산을 넘겨주는 것, 어떤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재산을 넘겨주는 게 증여인데요. 그러면 사인증여의 경우는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 김성염: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유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재산, 즉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증여이고, 사인증여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증여인 거죠.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는 상속인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사촌여동생에게 주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원래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드니까 유증과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죠.

◆ 김성염: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또 '유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유증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도 설명해 주세요.

◆ 김성염: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 필요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단독행위는 일방이 의사를 표시하면서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증은 말하자면 '내가 너한테 그냥 재산을 주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계약은 아파트 매매처럼 팔겠다는 사람이랑 사겠다는 사람이 서로 의사 합치가 있어야, 말하자면 계약서를 써야 이뤄진다는 거죠?

◆ 김성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증자 같은 경우는 유증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수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인증여랑 유중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유증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보면 돌아가시면서 '이 땅을 누구한테 줘라' 유증이고요. 사인 증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도장 찍듯이 종이 이렇게 찍는 그런 증여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청약의 의사 표시가 누구한테 주겠다. 승낙의 의사 표시는 그럼 내가 그 집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합시가 됐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런 경우에 꼭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 김성염: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구두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사연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큰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 증여의 목적물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계약 문건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사인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조인섭: 그냥 녹음만으로는 조금 어렵다, 아무래도 큰 덩어리니까. 그러면 사연자분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 외손녀와 함께 살아오셨어요. 상속을 할 때 기여분이라고 하는 거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렸었거든요. 이 외손녀와 함께 살아오신 것, 기여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성염: 손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지만, 조모와 상속인의 경우에 만일 조모와 오랫동안 거주한 자가 상속인에 해당된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인에 해당하는 이모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신 거라고 하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여지도 있지만,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기여상속분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염: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상속을 하시는 분이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 재산에 가산해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에서 인정하는 기여분입니다.

◇ 조인섭: 만약 손녀가 아니라 할머니의 자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김성염: 네,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여자가 상속인이어야 하고 기여자가 특별한 기여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유지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기여분을 결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할머니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손녀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집을 사인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사연인데요. 사인증여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구두, 말로서는 안 되고 계약 문건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할머니와 오랫동안 살아오긴 했지만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염 변호사님,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성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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