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알고 보니 피해자…대검,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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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혀낸 검찰 수사가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검은 "범행을 부인하는 구속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면서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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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혀낸 검찰 수사가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김성원 부장검사와 최희정 검사 등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의 옷과 신체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감정서와 B씨의 사망원인이 된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법의학 자문 등을 토대로, 검찰은 B씨가 자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히려 A씨가 B씨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대검은 “범행을 부인하는 구속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면서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디지털성범죄 사건 수사 중 성착취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노령과 장애 등으로 출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건 관계인을 직접 방문해 진술을 청취한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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