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이슈에 5∼6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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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6월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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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6월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번 특별 점검을 계획했다.
점검 기간을 이전(2∼3주)보다 늘리고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 중점 점검 품목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오는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화하는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 수산물 반입 지역을 중점으로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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