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연말까지 유치인 스마트폰영상 접견제 시범 운영

최창호 기자 2023. 4.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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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영상통화접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상통화접견제도는 경찰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유치인의 가족과 친척 등 접견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인 접견은 1회 30분 이내, 횟수는 하루 3차례까지다.

해경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증거인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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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뉴스1 자료)2023.4.19/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영상통화접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상통화접견제도는 경찰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유치인의 가족과 친척 등 접견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인 접견은 1회 30분 이내, 횟수는 하루 3차례까지다.

해경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증거인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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