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가 또…‘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해 벌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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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벤츠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가 벌금 2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벤츠코리아 쪽은 지난 2016년 말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바꾼 뒤 환경부에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개 차종의 차량 5100여대를 부정하게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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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벤츠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가 벌금 2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627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 수입된 벤츠 차량 한 대당 벌금 4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영업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수입 차량도 다수고 국민의 건강 환경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쪽은 지난 2016년 말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바꾼 뒤 환경부에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개 차종의 차량 5100여대를 부정하게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환경법 48조는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을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벤츠코리아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 시가 총 6245억 상당 차량 6749대를 불법 수입·판매해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에도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인증을 받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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