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관광시 300m 이내로 접근하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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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때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해수부는 돌고래 안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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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때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해수부는 돌고래 안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의 속력은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맞춰 제한된다. 선박이 돌고래와 750m∼1.5㎞ 사이에 있으면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사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자율지침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 운영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 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 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인 만큼,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광업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다. 현재 약 12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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