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이어 동탄까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6개월 이상 유예

박슬기 기자 2023. 4.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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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송부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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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송부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만약 경매가 이미 진행됐다면 채권자인 금융사가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토록해 매각 연기도 추진한다.

또 금융사가 고정이하여신(NPL) 매입기관 등 제3자 에 이미 채권을 매각했을 땐 금융사가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금융당국이 즉각 조치에 나섰다.

최근 기획적인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집에서 내쫓기는 등 주거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 세입자들은 2000~5000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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