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소리 질러?…안산 흉기살해사건 범인, 징역 20년

박종대 기자 2023. 4.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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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흉기살해 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시11분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B(3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C(3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말리는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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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과 피해자 일면식도 없어, 유족 엄벌 탄원"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아파트단지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30대 청년이 살해 당했다. 2022.10.05.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흉기살해 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안효승)은 19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법이 수호한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데 피해자가 노상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며 "유족 역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인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인격장애를 앓으면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양형이 낮다고 보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시11분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B(3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C(3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C씨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다.

이후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고, B씨는 “그래 내가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B씨 가슴과 복부, 옆구리 부위를 1차례씩 찌르고 얼굴 부위도 3차례 찔렀다.

A씨는 이를 말리는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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