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어린이 보호구역·고속도로 집중 점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5월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식당가나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외에도 최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과 등산·관광지 주변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취약한 시간대와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졸음 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행 중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운행, 음주 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휴게소와 분기점에서 54대의 드론을 투입해 벌이는 단속도 매달 6회씩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하는 관계 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봄나들이 이동량이 급증할 것”이라며 “안전 운행을 실천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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