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청을 들어라” 대구 대학교수,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 보냈다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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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해당 대학 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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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당시 A 교수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칭하고, B씨를 궁녀로 칭했다. 그는 B씨에게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
또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학교 측에 피해를 신고했다.
해당 대학 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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