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청년에 월세 40만원도 지원

고석태 기자 2023. 4.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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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입주자 월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고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금리 1.2∼2.1%)를 2년간 전액(연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6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5월 중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5월말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는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인천에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호가 확보됐으며, 이 중 11호만 입주가 완료됐다. 다른 27호는 입주 대기 중인 상태다. 시는 다만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고,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또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에 의한 인천지역 전세사기건수는 총 3008세대로 파악됐다. 미추홀구가 2523세대로 압도적으로 많고 계양구 177세대, 남동구 153세대, 부평구 112세대, 서구 32세대, 중구 4세대, 동구 3세대, 강화군 1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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