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불량·불법 화물차 신고하면 최대 2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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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재물에 고정 장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화물차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과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가 발효하면 신고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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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적재물에 고정 장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화물차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과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필(충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 신고와 포상금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송사업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차 보조금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화물사업자도 신고 대상이다.
조례가 발효하면 신고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으나 신고자가 동의하면 지역화폐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화물차 차고지 위반 주차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차고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영역이어서 포함할 수 없었다"며 "신고 포상금은 타 시·도의 선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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