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감원과 함께 대부업체 합동점검

박우영 기자 2023. 4.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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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불명 혹은 연락두절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체 273개소다.

대부업체는 통상 연 2회,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 수 등의 실적이 담긴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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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273개 업체 대상
서울시청 전경.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불명 혹은 연락두절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체 273개소다.

대부업체는 통상 연 2회,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 수 등의 실적이 담긴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시는 보고서 미제출업체 대부분이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 전단지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이자율, 변제방법,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등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도 점검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정부상품 '햇살론', '서민정책자금' 등의 문구 사용이 점검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누리집 방문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으로 대부업자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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