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실적 대부업체 273곳 점검…등록취소 추진

윤보람 2023. 4. 19.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연락 두절 상태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상태인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불법 대부광고도 단속
서울특별시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연락 두절 상태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 수 등의 실적을 담은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대부분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상태인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합동점검과 함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 전단지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또한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담보권 설정비용·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정부상품 '햇살론'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는지도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554곳을 점검해 과태료 83건, 영업정지 21건, 등록취소 48건, 수사의뢰 5건 등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2133-4860, http://sftc.seoul.go.kr)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