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 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 등 유도

권혁진 기자 2023. 4.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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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 수 등이 담긴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업체 대다수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이라고 보고,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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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치구·금감원과 합동으로 273개소 조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개소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 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과태료를 내야하고,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시는 대부금액, 대부거래 상대방 수 등이 담긴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업체 대다수가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이라고 보고, 현장점검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업체들이 공정한 대부거래 문화 조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실제 합동점검이 시작되자 점검업체 중 약 10%가 자진 폐업신고를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 전단지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이 외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정부상품인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도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55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83건) ▲영업정지(21건) ▲등록취소(48건) ▲수사의뢰(5건) ▲행정지도 100건 등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적발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2266건을 대포킬러시스템(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으로 차단했고, 이 중 전화번호 799개는 이용 정지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전화 02-2133-4860, 누리집 http://sftc.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으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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