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우려’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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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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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2~3주 정도 진행됐던 점검기간을 늘리고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 중점 점검 품목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오는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 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 수사를 추진합니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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