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도 아파트 29층 유리창에 ‘쇠구슬 테러’한 60대에 실형 구형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4.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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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고층 아파트 유리창 파손 사건 범인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6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A 씨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날 A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A 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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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인천 송도 고층 아파트 유리창 파손 사건 범인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6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범행했다.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다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며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 2명과는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A 씨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날 A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사는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이 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깨진 베란다 유리창은 3㎝가량의 구멍이 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애초 피해 세대는 29층 1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대 3가구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이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하고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A 씨는 “새총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궁금해 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 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 등이 나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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