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에만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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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 첫날 충북지역에서 11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도내 스쿨존과 행락지 주변 등 도내 12곳의 도로에서 이뤄진 주·야간 음주운전 결과 11명의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경찰은 주간시간대 스쿨존과 행락지 연계도로까지 주 3회 이상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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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면허 정지 6명·면허 취소 5명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 첫날 충북지역에서 11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은 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도내 스쿨존과 행락지 주변 등 도내 12곳의 도로에서 이뤄진 주·야간 음주운전 결과 11명의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면허정지(알코올농도 0.03~0.08% 이하)는 6명, 면허 취소(0.08% 이상)는 5명이다.
충주와 괴산, 단양에선 대낮 음주 단속이 이뤄졌지만, 적발자는 없었다.
현재 경찰은 주간시간대 스쿨존과 행락지 연계도로까지 주 3회 이상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이는 지난 8일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등·하교 시간대는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과 학교 주변에서 보행자 보호·신호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 위해 요인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3건으로 지난해(104건)보다 18.3% 증가했다.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1090건으로 지난해(973건)보다 12%(117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밤낮 구분 없이 음주운전이 빈번히 행해지는 곳에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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