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12명 불법촬영' 30대…첫 공판서 혐의 인정

김진아2 기자 2023. 4.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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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16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해 초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올린 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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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수사로 추가 11명 범행 밝혀내
최근 구속기소…내달 17일 재판 속행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성 12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16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해 초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올린 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촬영 시기와 유포 시기 사이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해 2012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추가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6년 이후 피해자 11명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입증했고 이달 4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첫 신고자를 제외한 피해자 11명의 영상은 유포 전 검찰이 확보해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공판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7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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